근무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폐쇄회로 티브이(CCTV)를 업체가 노동자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근로자들이 이를 가리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ㄱ씨 등은 2018년 12월과 5월 전북 군산의 cctv설치 견적 한 자동차 공장에 설치된 시시티브이 58대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게 해 시설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로 이후 2017년 6월과 2015년 1월에는 노동자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카메라 19대와 17대를 특정해 재차 검은 비닐봉지를 씌웠다가 추가 기소됐다. ㄱ씨 등은 기업이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공사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시티브이 설치를 강행했으므로 이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었다.
1·2심은 노동자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시티브이 설치가 ‘개인아이디어보법’이나 ‘근로자참여법’을 위반완료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시설물 보안이나 화재 감식 등의 목적도 있기에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허나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시시티브이 58대 중 35대는 근로자를 촬영하지 않았지만 15대는 근로자의 근로 현장이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59대 전체를 가렸던 것은 위법다만, 근로자를 촬영한 16대 중 일부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한 시시티브이 12대는 노동자들의 개인아이디어 자기결정권에 대한 결정적인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면서 회사가 개인아이디어보호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회사가 시시티브이 가동을 강행해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태이 현실화했던 점, 개인정보 자기확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일단 침해되면 사후 회복이 까다로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 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